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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동법] 휴게

by 고한우 2022. 9. 29.

 휴게, 보통 4시간 일하면 30분 쉬는 시간이라는 국 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동법상 휴식권 관련 기본 개념

  • 휴일 : 처음부터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로 법정 공휴일과 약정 휴일을 말합니다.
  • 휴가 : 근로 제공 의무가 있으나 면제시켜 준 날로 연차 휴가, 생리 휴가, 출산 전후 휴가 등 법정 휴가와 취업 규칙에 근거한 약정 휴가가 있습니다.
  • 휴게 : 근로시간 도중 근로의 의무에서 벗어나는 시간으로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하여 30분 이상, 8시간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2. 휴게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휴게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휴게는 시업 시간과 종업 시간 중간에 주어야 하므로 일하기 전후에는 줄 수 없습니다. 휴게 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게 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 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휴게 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 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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