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주 52시간 근무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전 근로 시간
종전에는 아래 보이는 표와 같이 최대 68시간 근무가 가능했습니다.
평일(월~금) | 토요일 | 일요일 |
법정 40시간 | 휴일 8시간 | 휴일 8시간 |
연장 12시간 | ||
52시간 | 16시간 |
2. 개정 후 근로 시간
개정 후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 7호 정의를 했습니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정의했습니다.
1주일 | ||
법정 40시간 | ||
연장 12시간 | ||
52시간 |
이에 따라 토일을 포함한 1주일을 정의하여 결국 1주일에는 52시간 근무제가 되었습니다. 휴일근로의 연장근로의 한도에의 산입 되었습니다.
3. 기업규모별 개정법령 시행 시기
항목 | 규모 | 18.3.20 | 18.7 | 19.7 | 20.1 | 21.1 | 21.7 | 22.1 |
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
300인이상 민간기업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
(18.7.1) |
||||||
50~299인 민간기업 | (20.1.1) | |||||||
5~49인 민간기업 | (21.7.1) | |||||||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
300인이상 민간기업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20.1.1) | ||||||
30~299인 민간기업 | (21.1.1) | |||||||
5~29인 민간기업 | (2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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