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개념과 관련한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간 외 근로의 개념
- 연장 근로 시간 : 법정근로 시간(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으로 50% 이상의 가산이 됩니다. 1주 12시간 초과는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휴일 근로 시간 : 법정 휴일 또는 약정 휴일에 제공하는 근로 시간입니다. 휴일 근로 시 연장 근로 가산 문제가 이슈가 있었는데 이는 입법적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도 연장 근로와 마찬가지로 50% 이상 가산하여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 야간 근로 시간 :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로 시간으로 50% 이상 가산하여야 합니다. 소정 근로 시간 내 야간 근로하는 경우는 야간 근로 수당 지급을 해야 합니다.
실무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정 근로 시간이 8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의 경우 연장 근로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와 휴일 13시간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 유급 처리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입니다.
2. 휴일 근로 시 연장 근로 수당 추가 지급의 문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 중복 시 휴일 근로 가산 수당 할증률 적용합니다. 또한 휴일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가 중복 시 야간 근로 가산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휴일에 나와서 근무하는데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면 휴일 근로 50%를 추가 가산하고 저녁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연장 근로를 하면 휴일 근로 50%에 연장 근로 50%를 추가로 가산하는 것입니다.
3.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 근로 수당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 근로 수당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상시적인 초과 근로 남용을 금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내용은 첫 번째 단시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초과 근무는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단시간 근로자 초과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통상 근로자는 소정 근로 시간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장의 고용 형태, 임금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대 통상적으로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를 말하는 바, 취업 규칙 등에 의해 채용 및 계약 기간, 임금, 호봉, 승진 등 중요한 근로 조건 대부분이 직접 규율되고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동종 업무에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근로자를 잠정적으로 통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 근로자보다 근로 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판단이 끝났다면 단시간 근로자의 법대 연장근로는 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 근로시간이 5시간인데 2시간 더 일했다면 초과 근로 2시간이 인정되어 2시간에 대해 연장 근로 수당 50%가 적용됩니다.
통상근로자의 법내 연장 근로는 1일 기준 8시간 이내에서 해당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 근로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산 5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의 5시간 소정 시간 근로, 2시간 초과 근로라도 통상 근로자는 연장 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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