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 시간의 개념과 판단기준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실제 작업 시간 및 근로자의 노동력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놓인 시간으로 작업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 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합니다.
※ 근로 시간 판단 기준
- 대기 시간 :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대기 시간은 근로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광부로서 작업장까지 가는 갱도로 가는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 교육 시간 :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 시간은 근로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법정 필수 교육 같은 경우는 근로 시간이나 본인의 역량 개발을 위한 자발적인 교육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워크숍, 세미나, 회식 :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업무 수행이 목적이라면 근로 시간이나 친목도모의 목적이라면 근로 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회식의 경우 대부분 친목의 목적이기에 근로 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접대 :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 하에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삼자를 접대하는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법정 근로 시간과 소정 근로 시간
- 법정(기준) 근로 시간 :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1일, 1주간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지 못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 소정 근로 시간 : 법정 근로 시간의 범위 내에서 법정 근로 시간 범위 내에서 사전에 약정된 근로 시간을 말하며 주휴 수당, 연차 유급휴가수당, 퇴직금, 국민연금과 건강 보험 적용 대상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 월 소정 근로 시간과 월 소정 근로 시간 외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주 40시간제의 경우 통상 209시간입니다.
* 209시간 산출식 = ((주당 소정 근로 시간 + 유급 주휴 시간)*365일/7일/12달)=((40+8)*365/7/12=209시간
3.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의 기준
구 분 | 성인 근로자 | 임신 중 여성 | 산후 1년 이하 | 연소 근로자 |
법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
1주 최대 6시간 (1일 2시간, 1년 최대150시간 한도) |
1일 7시간 1주 3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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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 | 당사자간 합의 하 1주 12시간 |
금지 | 당사자 합의하 1일에 1시간 1주 최대 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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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로 | 여성은 동의 | 명시적 청구 +노동부장관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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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로 | 합의(여성은 동의) | 근로자 동의 필요 +노동부장관 인가 |
본인의 동의 +노동부장관 인가 |
법정근로시간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소 근로자는 만 15~18세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4.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 근로 시간제한 미적용
-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의 경우 법정 근로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으며 1주 12시간으로 연장 근로를 제한하는 규정의 적용도 받지 않게 됩니다.
- 또한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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