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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동법] 회식도 근로 시간인가?

by 고한우 2022. 9. 28.

 이번에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 시간의 개념과 판단기준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실제 작업 시간 및 근로자의 노동력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놓인 시간으로 작업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 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합니다. 

※ 근로 시간 판단 기준

  • 대기 시간 :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대기 시간은 근로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광부로서 작업장까지 가는 갱도로 가는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 교육 시간 :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 시간은 근로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법정 필수 교육 같은 경우는 근로 시간이나 본인의 역량 개발을 위한 자발적인 교육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워크숍, 세미나, 회식 :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업무 수행이 목적이라면 근로 시간이나 친목도모의 목적이라면 근로 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회식의 경우 대부분 친목의 목적이기에 근로 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접대 :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 하에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삼자를 접대하는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법정 근로 시간과 소정 근로 시간

  • 법정(기준) 근로 시간 :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1일, 1주간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지 못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 소정 근로 시간 : 법정 근로 시간의 범위 내에서 법정 근로 시간 범위 내에서 사전에 약정된 근로 시간을 말하며 주휴 수당, 연차 유급휴가수당, 퇴직금, 국민연금과 건강 보험 적용 대상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 월 소정 근로 시간과 월 소정 근로 시간 외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주 40시간제의 경우 통상 209시간입니다.

  * 209시간 산출식 = ((주당 소정 근로 시간 + 유급 주휴 시간)*365일/7일/12달)=((40+8)*365/7/12=209시간

3.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의 기준

구  분 성인 근로자 임신 중 여성 산후 1년 이하 연소 근로자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1주 최대 6시간
(1일 2시간, 1년
최대150시간 한도)
1일 7시간
1주 35시간
연장 근로 당사자간 합의 하
1주 12시간
금지 당사자 합의하
1일에 1시간
1주 최대 5시간
야간 근로 여성은 동의 명시적 청구
+노동부장관 인가
휴일 근로 합의(여성은 동의) 근로자 동의 필요
+노동부장관 인가
본인의 동의
+노동부장관 인가

 법정근로시간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소 근로자는 만 15~18세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4.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 근로 시간제한 미적용

  •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의 경우 법정 근로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으며 1주 12시간으로 연장 근로를 제한하는 규정의 적용도 받지 않게 됩니다.
  • 또한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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