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법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와 중단, 퇴직급여제도의 변경

by 고한우 2022. 11. 7.

 안정된 노후를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잘 운용되면 좋겠지만 뜻하지 않게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와 중단 시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과 나아가 퇴직급여제도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퇴직연금제도가 우리의 퇴직 이후와 노년을 위해 순항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운용하고 있던 퇴직연금이 중단되거나 폐지되는 경우가 바로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퇴직연금제도 폐지 중단 국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회사가 폐업, 도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제도를 폐지할 수 있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중단 시 처리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의 퇴직급여는 없는 것이 아닙니다.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로서 미납 부담금의 납입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아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중단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역시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운용에 필요한 업무 등 기본적인 업무는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용자는 퇴직연금을 폐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폐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폐지 신고서에는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대한 근로자 대표의 동의, 퇴직연금제도 폐지 사유 및 폐지일 퇴직연금제도 , 폐지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사업의 적립금 및 미납 부담금과 미납 부담금의 납입 예정일 등 해소방안에 기재해야 합니다.

 동시에 가입자 보호를 위해 가입 근로자에게는 퇴직연금제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사업의 적립금 및 미납 부담금이 얼마인지 이후 급여 명세 및 지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중간정산, 대상기간과 미납 부담금의 납입 예정일 등 해소방안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다만 가입자가 개인형 IRP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합니다. 이 경우 가입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 IRP를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가입자가 이렇게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부득이 IRP계정으로 퇴직급여를 받은 경우에 는 중간정산받은 것으로 보게 된다는 점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지점에서도 확정급여형(DB)이냐.  확정기여형(DC) 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퇴직연금제도 폐지 시 먼저 DB의 경우 중간정산금은 사업별로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별 근속기간 평균임금과  급여 수준을 고려하여 안분 산정하고  중간정산 대상 기간은 중간정산금을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DC의 경우에는 중간정산 대상 기간은 가입자별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부터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대응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로 환산하게 됩니다. 

2. 퇴직 연금 제도의 중단

 퇴직연금제도 운용을 비정상적으로 종료하게 되어야 하는 여러 사유 중 이번에는 퇴직연금의 중단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중단이란 퇴직연금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제도가 중단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제도 운영에 핵심적인 사용자의 부담금 납부 및 재정건전성 확보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제도 운영이 중단된다고 해서 곧바로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립금 운용 및 급여의 지급 등의 업무는 계속 수행되게 됩니다. 즉 폐지의 경우와는 다르게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된 적립금이 가입자에게 중간정산 형식으로 지급되지는 않는다는 얘깁니다. 아울러 제도 운영이 중단되면 중단된 기간 동안은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게 된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럼 언제 이런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되는 걸까요? 일단 우리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된 제도 운영의 중단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또는 퇴직연금 규약의 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제도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퇴직연금 중 단 사유를 연금규약에 명시할 때는 신중하셔야 하겠는데 제도 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합리적인 사유에 한해 구체적으로 중단 사유를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해야겠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중단 사유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 규약에 정해지게 되므로 가령 사용자가 이런 규약상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일방적 의사에 의해 중단했다 하면 이는 정당한 운영 중단 사유로 볼 수 없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DC제도의 운영을 중단하여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미납 부담금은 물 론이고 나아가 지연이자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중단 시 조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용자의 조치사항으로는 가장 먼저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제도 중단 사유 및 중단일 재개시 일정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그 납입 계획 등 제도 중단 기간의 처리방안 등의 공지를 게시하여야 하고 가입자 교육 실시 , 퇴직급여 지급에 대한 요청, 적립금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 규정된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된 기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며 중단 사유가 소멸된 경우 퇴직연금제도가 다시 적용됩니다. 즉 제도가 중단된 경우 퇴직급여의 계산은 퇴직연금제도의 적용 기간과 퇴직금 제도의 적용 기간으로 나누어 각각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더한 금액이 전체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급여가 됩니다. 

 이때 퇴직급여 산출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규약에 제도의 중단 기간을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에 소급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제도 운영이 재개된 시점에 납입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운영이 중단된다고 해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된 적립금이 가입자에게 중간정산 형식으로 지급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3. 퇴직 급여 제도의 변경

 이번에는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은 크게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와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종류의 변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설정하는 방법과 종전 제도를 유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 설정 시 근로자별로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개별 적으 로 제도의 종류 변경도 가능하겠습니다.  

 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제도 변경 시 원칙적으로 DB를 DC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만 DC를 DB로 바꾸는 것은 안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사의 큰 계정을 근로자별로 나누는 거야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미 근로자별 각 계정으로 나누어져 각자 운용수익률이 달라져 있는 계정을 다시 헤쳐 모여 시킨다고 하면 수익률이 낮은 사람이야 반대할 리 없겠지만 이미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 누군가는 이러한 조치가 싫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미 회사의 제도 자체가 DC로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제도로 변경하는 게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퇴직급여제도 간 변경 방식은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게 된다는 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퇴직급여제도가 변경될 경우 변경 전 퇴직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먼저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지 않은 변경의 경우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해당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등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을 이유로 변경 전 퇴직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변경 전 퇴직급여제도가 퇴직연금제도인 경우 그 적립금은 지급 사유 발생 전까지 해당 퇴직연금제도 내에서 계속 운용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내용의 변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다만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불이익 변경과 그렇지 않은 것이 혼재된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불이익 여부를 판단해야 할 텐데 이때 불이익 변경 여부의 판단기준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 판단기준을 준용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의 변경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퇴직금 제도의 경우 퇴직금 수준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법 제13 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퇴직연금 규약 사항의 변경 등을 의미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내용 변경 시 퇴직연금 규약의 변경이 수반되므로 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 규약 변경 전후 비교표와 근로자 대표의 의견 청취 내지는 불이익 변경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사실을 신고하게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