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의 정의 그리고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등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에 대한 이해
1) 임금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5호에 따르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의 정의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 근로의 대상인 것
-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임금이라고 할 수 있음
2. 통상 임금과 평균 임금의 정의
1) 통상 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인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례는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양 및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로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 임금을 말한다”(대판 1978.10.10, 78 다카 1372)또는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11 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 임금”(대판 90 다카 6948 외 다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본급을 비롯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면허수당, 기술수당, 출납수당 등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상여금,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등 변동적인 임금은 평균임금에는 포함시키되 통상임금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2) 평균 임금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편의에 의하여 나타난 제도이며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그대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최소한 통상임금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3. 연봉제
1) 연봉제의 배경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보상체계는 연공서열보다 성과나 업적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그중 특히 연봉제의 확산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결정 단위 또는 형태로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및 도급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연단 위로 결정되는 연봉제는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연봉제의 운용 관련 근로기준법의 적용
① 임금의 지급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의 지급 원칙인 통화불, 전액불, 직접불및 정기불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즉, 임금 결정기간을 연단 위로하더라도 그 지급과 관련된 규정은 기존의 임금제도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임금의 정기불의 원칙과 관련, 임금이 연간 단위로 결정되더라도 그 지급은 월 1회 이상 일정기일에 지급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 각종 법정수당의 운영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도입된 연봉제의 경우에는 연봉액에 이러한 임금 및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미리 예정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임금 및 가산수당이 정산·지급되어야 합니다.
③ 근로계약기간과의 관계
연봉제는 통상 임금액이 매년 새롭게 결정되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해마다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봉제 계약은 근로계약의 기간과 관계없이 임금액의 산정을 연단 위로하기로 하고 그 금액을 매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연봉제의 실시와 별개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계약직으로 한다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연봉 계약 기간의 종료가 곧바로 근로 계약기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④ 퇴직금의 지급
연봉제의 경우에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동법 제8조 및 제9조)됩니다. 즉,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월급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을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연봉과 퇴직연금 납입액을 구분하고, 그 총액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기입하는 형태는 가능합니다.
4. 포괄임금계약
1) 포괄임금제의 계약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에서 기본임금 외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나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제 수당을 합한 일정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말합니다.
2) 포괄임금제의 인정여부
① 장점
- 직원의 근무 의욕의 고취
- 임금계산을 용이하게 하여 임금의 경직성을 완화
② 단점
-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위험성 내포
그러나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필요가 없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판례 또한 일정한 요건 하에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포괄임금제의 유효 요건
대법원은 포괄임금제의 유효 요건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에 따르는 제수당을 계산하여 합산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①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그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② 근로자의 승낙 하에
③ 제수당을 미리 기본임금에 합산한 일정액을 월급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④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⑤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고 하여,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4) 포괄임금의 구성 근로시간과 관련한 법적 문제
① 포괄 임금의 구성 근로시간에 비해 실근로시간이 상회할 경우 임금의 추가 지급 여부
포괄임금의 취지가 임금 산정이 어려운 직종의 경우 이를 임금 산정 시마다 계산하여 지급하기가 곤란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계산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기준 이상으로 지급하는 조건하에 유효한 임금 산정방법이라면,, 포괄임금의 산정방법이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기준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퇴직금과 퇴직금 지급의무 부존재의 문제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매일 지급받는 일당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8.3.24. 선고 96이다 24699 판결)
5. 임금 명세서 교부의무
1) 개정 필요성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 대장 및 임금 명세서)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개정 내용
① 임금 명세서 기재 사항
임금명세서에는 법에서 위임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중심으로 필수적인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근로자 특정) 지급받는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 총액 및 항목별 금액)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의 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 (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각 항목별 금액이 정확하게 계산됐는지를 알 수 있도록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 (임금 계산 기초사항) “근로일수”, “총 근로 시간수”,”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수”
- (임금 공제)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조합비 등을 공제할 경우 그 내역을 알 수 있도록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임금지급일) 법 제43조 제2항에 의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지급일”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② 임금 명세서 기재 예외 사항
임금명세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본래 의미의 일용근로자(1일 근무) 등에게도 안 제27조의 2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임금대장 기재사항에서도 근로자별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용근로자,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및 근로시간 적용 제외자에 대해 일부 기재사항의 적용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의 기재를 제외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시간 적용제외자)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기재를 제외
3) 시행일(21년 11월 1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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