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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퇴직연금] 퇴직급여의 지급, 과세 체계

by 고한우 2022. 11. 7.

 열심히 일해서 적립해 온 퇴직급여 제대로 알고 받아야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황금 노후를 위해 퇴직급여가 지급되는 요건부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과세체계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 급여의 지급

 이번에는 퇴직연금의 수급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재원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퇴직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되어야 하고, IRP로 이전된 퇴직급여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급여 종류별로 수급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공통적으로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연금 지급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으로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나 가입자가 일시금을 원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IRP제도가 설정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운용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법상 상속 법리에 따라 상속자에게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런 퇴직연금에도 지급 기한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 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 사유 발생 시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사업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액 지급을 지시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별로 지급비율 혹은 금액을 정하여 지급을 지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 수준이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급여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가입자가 지정한 IRP제도의 계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 하여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우리 노동법제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호와는 별도로 근로자 본인이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겨 회사에 혹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급여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려는 데서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그리고 중도인출에 대한 문제가 시작되게 됩니다. 물론 2012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때문에 중간정산이든 중도인출이든 모두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퇴직급여 중 퇴직금의 경우에는 회사 자금 사정이 허용되는 경우에 지급될 수 있는 것임을 먼저 정확히 알고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정산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외에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정산 진행 시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이런 중간정산은 모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무효인 중간정산이 되게 됩니다. 한편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하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사용자는 자금 사정이나 여타 경영상의 사유 등이 있으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의 요구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 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계산되지만 근속연수와 관련 있는 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 유급휴가 같은 여타 근로조건 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 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기간에 대해서도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 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퇴직연금에서의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중도인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제도의 특성상 DC IRP 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DB제도의 가입자는 중도인출 불가하다는 것부터 집고 시작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도 중간정산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적립금 중도인출 사유 외에는 중도 인출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퇴직연금규약 등에 따라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중도인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중도인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적립금을 중도 인출한 경우 중도인출 이후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중간정산 때와 마찬가지로 중도인출 시점부터 새로이 계산되지만 근속연수와 관련 있는 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 유급휴가 등의 여타 근로조건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중도인출 이후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 근로기간은 1년 이 상이므로 중도인출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3. 과세체계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과세체계는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용단계에서 발생되는 세액을 수령 단계로 이연하여 급여 수령 시 과세하는 EET(Exempt-Exempt-Taxed) 체계입니다. 과세체계는 단계별로 크게 부담금 납입 단계, 적립금 운용단계, 급여 수령 단계로 구분되게 되는데 이러한 EET 과세체계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금 납입 단계와 적립금 운용단계에서 과세를 뒤로 미뤄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퇴직급여 수령 단계에서 과세하므로 납세자는 과세이연에 따른 시간가치만큼의 절세효과를 누림은 물론 자신에게 적용되는 실질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도 얻게 됩니다.

 

 먼저 부담금 납입 단계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계좌의 적립금은 소득원천에 따라 퇴직급여와 가입자 부담금, 가입자 부담금에 대한 운용손익으로 구성되게 되는데 이 가운데 퇴직급여는 사용자 부담금과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운용손익으로 구분되고 사용자 부담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는 금액으로 전액 손비 인정됩니다. 반면 가입자 부담금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노후 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스스로 납입하는 금액을 말하며 DC ・IRP 제도에서만 가입자 부담금의 납입이 가능한데 DC ・IRP 제도 가입자는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가입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령 시 비과세 되게 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연간 종합소득 금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포함하여 13.2%, 4,000만 원 이하이면 지방소득세 포함 16.5%의 공제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포함 13.2%, 5,500만 원 이하라면 지방소득세 포함 16.5%의 공제율이 적용되게 되는 거고 공제금액은 연금계좌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다음 적립금 운용단계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급여 수령 시까지 과세가 이연 됩니다.

 

 

 마지막으로 급여 수령 단계인데 퇴직연금계좌의 적립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원천 및 수령방법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릅니다. 먼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의 원천에 따라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세액공제를 받은 가입자 부담금과 가입자 부담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기타 소득으로 보아 기타 소득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55세 이상이면서 연금 지급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여야 하고, 소득세법 상 연금수령 요건 역시 갖추어야 합니다.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이연 퇴직소득세율의 70%가 적용되므로 일시금 수령 시보다 30%의 세액이 경감되게 됩니다.

 가령 퇴직금이 1억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이 3.55% 일 때 일시금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 355만 원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데 반면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248만 5천 원 (=355 만원 × 70%) 10년간 나누어 납부(1년에 24만 8천5백씩 납부) 하게 됩니다.

 

 한편 연금수령 시 세액공제를 받은 가입자 부담금 및 그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율 (3.3~5.5%, 지방소득세 포함) 이 적용되게 됩니다.

가입자의 퇴직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폐지를 사유로 DB・ DC 제도 계정에서  IRP 제도 계정으로 퇴직급여가 이전되는 경우 세무 절차상 IRP 제도 계정으로 이전되는 퇴직급여는 이연 퇴직소득으로 등록되고 이때 이연 퇴직소득세가 확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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