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퇴직급여제도와 퇴직금 제도 관련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급여제도의 개요
가끔 현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퇴직금, 퇴직급여, 퇴직연금 등등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퇴직급여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런 용어가 혼재되는 일은 없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가서 보면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 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모든 사항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가 가장 큰 개념으로 퇴직 급여 안에 퇴직금 제도와 퇴직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회사를 1년 이상 다닐 경우 그 기간에 맞춰 퇴직할 때 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금원이며 1961년 근로기준법에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잦은 이직,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이 은퇴 이전에 생활자금으로 소진, 노후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하거나 기업 도산 시 근로자의 퇴직금 체불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퇴직금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퇴직 연금 제도입니다.
2005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게 되고 기존 회사 내부에 부채 형태로 퇴직급여 재원을 쌓아두었다가 근로자가 퇴직하면 근로자의 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던 것을 이제는 외부의 금융기관에 퇴직 재원을 모아두었다가 퇴직 시 근로자의 IRP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퇴직 연금제도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일시금의 형태가 아닌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 은퇴자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는 퇴직연금 쪽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 퇴직급여제도 설정
이제 본격적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법 제4 조를 보면 1 항에서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 로자가 있는 사업의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3조를 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를 보면 이 법의 퇴직급여 지급대상으로서의 근로자 개념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급여 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그대로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금의 지급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상의 근로자 중 1년 이상 근로한 자로써 퇴직한 사람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선원 등 관련법에 따라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제외되는데 이런 법 적용 제외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퇴직급여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급여는 일단 회사에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원입니다. 이때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있는 계속 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바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 제공일의 익일 즉, 다음날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마감일이 사업장 휴무일이어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존속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런 경우도 근로자의 퇴사일은 그다음 날이 됩니다.
또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인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점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되는 기간 해당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습기간과. 육아휴직기간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퇴직급여 계속 근로기 간에 포함된다는 점 체크하시고 군대를 가서 병역의무를 다한 기간이라든가 별도 고용 승계에 대한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종전 근로기간 등은 계속 근로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퇴직급여 중간 정 산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와 정년 후 재입사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산정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3. 퇴직금 제도
퇴직금 제도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 아니 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아직 받지 못한 임금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임금 개념 얘기할 때 평균임금과 세트처럼 따라다니는 통상임금이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받은 돈을 의미한다면 평균임금은 말 그대로 가령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3개월여간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평균적으로 받아온 돈이 얼마인지를 산출한 것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 30일을 곱하고 여기에 총 계속 근로기간을 곱한 후 1년 365일로 나눠주면 나옵니다. 이때 1일 평균임금은 조금 전 설명드린 평균임금 개념을 통해 구해내는데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눠 주면 됩니다. 다만 2월처럼 짧은 달도 있기 때문에 3개월간의 총일수는 다소간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어떤 손실을 입혀서 회사에 대한 채무액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해 버리면 솔직히 이 채무액 회수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근로자의 채무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보게 한 책임과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다르므로 설사 징계해고 등 어떤 경우라도 퇴직금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그 손해배상액을 빼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여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급여이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에 따라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이유도 모두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 해당하는 파산과 회생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는 예외 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부여된다는 점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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