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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퇴직연금] 퇴직연금의 종류 및 내용

by 고한우 2022. 11. 7.

 우리나라에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20여 년이 되어갑니다 다만 회사에 재직 중 내가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의 종류가 무엇인지, 또 그 퇴직연금의 종류라 얘기되는 확정급여형 퇴직 연금(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1. 퇴직연금의 종류

 먼저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확정급여형은 DB, Defiend Benefit의 약자인데 Benefit이 Defined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의 Benefit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급여를 의미하는 말로, 퇴직 시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확정급여형은 우리에게 익숙한 퇴직금 제도와 유사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역사가 길지 않고 퇴직 연금이 아직은 생소한 우리나라 회사나 근로자분들이 주로 선택하는 퇴직연금 형태입니다. 확정급여형은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퇴직연금 계정에 적립하여 운용하며 퇴직 시 근로자(가입자)는 사전에 확정된 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다음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입니다 확정기여형은 DC, Defiend Contribution의 약자로 이 역시 Defiend 사전에 정해져 있는데 Contribution 기여분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즉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로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개설된 근로자(가입자)의  DC제도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입자)는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것을 확정기여형이라고 합니다.

 확정기여형은 기본적으로 확정급여형과 구조부터가 다릅니다.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는 회사가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여 퇴직급여를 적립해 두었다가 근로자가 퇴직한다고 하면 이 계정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때문에 회사 명의의 퇴직급여 계좌 안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급여는 불특정 다수 근로자들을 위한 퇴직 재원인 셈입니다. 반면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회사 명의의 퇴직급여 계정 안에 근로자별 각 계정이 하나씩 더 있는 거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각 계정으로 회사는 일정한 주기로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미리 넣어주게 되고 불입하는 이 부담금이 기여분인 겁니다. 이 부담금은 사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하게 되어 있는데 또한 불입된. 이후 이 계정 안의 퇴직급여 재원을 운용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을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 하에서는 퇴직하면 회사에서 개인통장으로 퇴직 이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이체해 줬었는데 만약 우리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나도 그러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다 하면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형태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즉 일반 개인 통장으로는 받을 수는 없고라고, IRP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해야만 이 계좌로 퇴직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도록 한 퇴직연금제도로, 퇴직소득과 세이연이라는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개인이 직접 운용을 하였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2. 부담금 납입 및 급여지급능력의 확보

 이번에는 나의 퇴직연금이 어떻게 적립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확정급여형(DB)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B의 경우 퇴직할 때 받게 되는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는 법정 퇴직금 제도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회사 계정에 일정 금액 이상만 들어가 있으면 언제든, 근로자가 퇴사한다고 하면 퇴직급여를 빼내서 지급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에서 이른바 최소 적립비율이라는 걸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매 사업연도 말 기준 책임준비금에 60% 이상으로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2012년 60%부터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온 최소 적립비율이 2022 년부터는 100%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확정급여형에서 한 가지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은 급여지급능력 확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법은 퇴직급여 재원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최소 적립비율 외에도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 바로 재정검증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사용자의 적립금 규모가 최소적립금 수준을 상회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바 이를 재정검증이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재정검증을 실시하고 적립금 부족 여부, 적립금 및 부담금 납입 현황, 재정안정화 계획서 작성 여부 등의 내용으로 재정검증 결과 통보서를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재정검증 결과 사용자의 적립금 규모가 최소적립금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근로자 대표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사용자는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달하는 경우 최대 3년 이내에 적립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재정안정화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적립금 부족을 3년 이내에 균등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부족 금액에 대한 자금 조달 방안 납입 ,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재정안정화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DC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이기 때문에 부담금 납입도 DB와는 조금 다릅니다.

 적립금 운용을 근로자가 하긴 하지만 제도 운용에 소요되는 운용관리 자산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겠으나 이 또한 노사합의로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 해당 수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DC)의 경우는 먼저 정기 납입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등의 형태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부담금인데 정기 부담금 미납 시 지연 이자의 기산점이 되므로 반드시 납입일이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때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근로자의 DC제도 계정에 납입하게 되는데 재직기간 중 지급받는 연차 유급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납입 관련하여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휴직기간의 처리와 상여금 관련한 부분인데 먼저 휴직기간 같은 경우에는 유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립하되 특히 부담금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 정하 여야 합니다. 물론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약정 휴직기간과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부담금 산정기간 및 임금총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퇴직연금규약 등에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영성과급의 경우에는 원칙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에 해당하면 반영한다. 즉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영성과급은 부담금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영성과급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자가 자기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퇴직연금규약으로 납입 여부, 납입 비율, 산정방식 등을 가입자별 차등 없이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영성과급은 가입자별 DC제도 계정에 납입되어야 하므로, 부담금 납입 이전에 DC제도에 가입되어야 성과급에 대한 납입도 가능합니다. 

 

3. 적립금의 운용방법

 적립금의 운용 역시 확정급여형(DB) 제도 확정기여형(DC)  제도로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DB 제도입니다. DB 제도 적립금 운용주체는 일단 사용자입니다. DB제도 계정의 적립금은 사용자의 책임하에 운용하게 되는데 사용자는 분산투자 등 안정적 방법과 기준으로 적립금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에게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고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사용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및 운용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원리금 보장형은 금융회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예금자보호가 가능하며 실적배당형은 국내외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하여 운용을 하고 그 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서 운용성과에 따라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또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DC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가입자의 DC제도의 계정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가입자는 DC제도 계정의 적립금을 자기 책임하에 운용하게 되는데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 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3개 이상의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하되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을 하나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이런 자료 등을 판단기준으로 삼아 가입자는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에 따라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운용방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일단 원리금 보장에 대한 운용방법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원리금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운용 시에는 투자 한도의 제 한 없이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분산투자 ,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 역시 투자 한도의 제한 없이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  투자가 가능합니다.  원리금 보장이나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이 아닌 여타의 모든 투자방법은 위험자산으로 보아 가입자별 적립금의 70% 한도 내에서 투자 가능합니다. 특히나 투자적격 신용등급을 받지 않은 채권 등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 조 제12조에 따라 금지된 운용방법에는 적립금을 투자할 수 없음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립금 집중투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운용방법 유형별로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 기준 별도의 투자 한도를 적용하기도 한다는 점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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