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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인사노무관리실무] 휴일과 연차 휴가

by 고한우 2022. 10. 27.

 이번에는 휴일, 휴가의 종류와 내용 그리고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휴일의 종류와 내용

1) 휴일의 의의

  • 근로계약, 취업 규칙 등에서 미리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로 규정되어 있는 날
  • 근로자가 근로의 의무뿐만 아니라 사용자로부터 일체의 구속에서 해방되는 날
  • 휴일은 그 부여가 의무적이냐에 따라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과 약정 휴일로 나뉘고 임금 지급 여부에 따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나뉨
구  분 법정휴일 약정휴일
의  의 법에 근거하여 의무적 부여 · 부여여부, 조건 등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결정됨
· 임금지급여부도 결정하는 바에 따름
예  시 · 주휴일(유급) : 근로기준법 제55조
· 근로자의 날(유급) : 5월 1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공휴일(단계적으로 법정휴일이 되도록 개정)
· 기타 회사에서 정하는 휴일(창립 기념일 등)

※ 유사 개념과의 구분

휴  일 휴  가 휴무일
근로의무가 없는 날(비근로일) 근로의무가 있는 날(근로일)에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 소정 근로일에 사용자가 근로의무를 면제해준 날

2) 법정 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휴일의 부여 목적은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확보하게 하며, 여가의 이용을 가능케 하여 사회적.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2011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11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11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1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1, 2)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8)

7. 55(어린이날)

8. 66(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14, 15, 16)

10. 1225(기독탄신일)

10의 2.「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제2조 제2호부터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 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 제2호·제4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4.]

※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51)「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로자의 날 제정 취지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국경일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로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함.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 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써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 약정 휴일

 회사 창립기념일,, 노조 설립기념일 등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 유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노사가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됨

2. 휴가의 종류와 내용

1) 휴가의 의의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일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임

 법정 휴가는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고 약정 휴가는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함

 2) 법정 휴가

 법률에 의해 사용자에게 부여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휴가로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산전 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이 있음

휴가의 명칭 발생 요건 일 수 근 거
연차유급휴가 · 1월간 개근
· 연간8할이상 출근
· 1일
· 15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생리휴가 · 여성근로자 · 월 1일 근로기준법 제73조
출산산전후휴가 · 임신중의 여성
· 출산후의 여성
· 90일(산후 45일 이상 확보) 근로기준법 제74조
배우자출산휴가 ·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 10일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

3) 약정 휴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거하여 노사 간에 자유로이 설정한 휴가

휴가의 명칭 발생 요건 일  수 근  거
경조휴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결혼, 장의 등 소정 일수 취업 규칙 등
병가휴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업무상, 업무 외 상병 소정 일수 상 동
하계휴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하계휴가 소정 일수 상 동
기타휴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기타의 휴가 사유 소정 일수 상 동 

 

3. 연차 유급휴가의 내용과 부여 방식

1) 연차 유급휴가제도

① 의의와 주요 내용 : 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함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최초 1년간은 각 1개월간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총 휴가 일수가 25일이 될 때까지 계속 근로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부여함

② 연차 유급휴가 부여 방법

 1년간 8할 이상 출근 :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 1년간 소정근로일수 중에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것

 *소정근로일 :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

2) 연차 유급휴가 산정 방법

① 입사일 기준 방식

 1년 이상 근속자의 연차 유급휴가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연차 유급휴가 발생 여부와 그 일수를 산정해야 할 날 바로 그 직전 연도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면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② 회계연도 기준 방식

 연차 유급휴가 산정기간을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사의 회계연도 등을 기준으로 전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산정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회계연도 기준 방식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 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입사 다음연도 1월 1일 근속기간 비례 부여

 연도 중 입사자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11일에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미리 휴가를 부여한 뒤 연차휴가 기준일을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함

 이 경우의 휴가일수 산정은 다음연도 11일에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되(15일 ×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개근하였을 경우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4.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 의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음. 법에 규정이 없이 판례를 통해 정립된 개념임

2) 지급액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 임금으로 계산하며, 가산수당을 지급할 사용자의 법적 의무는 없음

3) 발생 사유

    • 1년간의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휴가청구권을 근로자가 1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 청구권을 1년간 행사하지 못한 후 근로자가 휴가 사용 대신 수당 지급을 원하는 경우
    • 퇴직·해고 등으로 청구권을 행사치 못하게 된 경우 등단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당 지급으로부터 면책될 수 있음

4) 산정기준시점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지급 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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