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법정 근로 시간의 의의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와 가산임금의 관계, 그리고 유연적 근로제도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정근로시간의 의의
- 근로시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 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은 1일과 1주를 단위로 하여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음. 법정 근로시간을 규정하는 이유는 장시간 근로로 발생하는 피로를 회복시켜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력을 보전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르면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또한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르면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1일 : 역일(曆日)의 1일(오전 0시부터 오후 12시까지를 말함. 그러나 계속 근로가 2일에 걸칠 경우에는 역일(曆日)을 달리하더라도 해석상 1일의 근로로 보고 1일 법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 1주 :역상(曆上)의 휴일을 포함한 7일
- 휴게 시간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정기준 근로시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 주 5일 근로제 : 근로기준법은 주휴일을 1일로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주 40시간 근로제와 1일 8시간 근로제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바로 주 5일 근무제를 의미하지는 않음. 즉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 미만으로 운용할 수 있으므로 5일은 7시간, 1일은 5시간을 근로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음
- 법정근로시간의 위반 효과 : 법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규정이 적용됨.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시간 외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시간 외 근로의 합법성 여부를 떠나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와 가산 임금의 관계
1) 가산 임금의 산정(법정 제수당)
ㆍ법정 제수당의 이해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 가산임금을 지급토록 정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8.3.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법정수당으로서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적 취지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하는 정상적인 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주고 그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함으로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해주려는데 있음 (대판 1990.12.26, 90 다카 12493)
ㆍ연장근로수당의 계산
근로기준법에서는 최저 근로조건으로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기준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음. 이렇게 법에서 정한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그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을 지급해야 함.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함.
ㆍ야간근로수당의 계산
하오 10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러한 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야간근로에 해당함. 야간근로는 통상적인 시간에 행해지는 근로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피로를 가중시키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ㆍ휴일근로수당의 계산
휴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며 법에서 정한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있음.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 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3. 유연적 근로시간제도의 의의와 종류에 대한 이해
유연적 근로시간 제도는 통상적이고 고정적인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의 길이나 배치를 변경하는 등 근로시간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탄력성을 주고자 하는 제도임
ㆍ유연적 근로시간의 유형
근로시간의 유형 | 기본 원리 |
탄력적 근로시간제 | 근로시간의 길이와 조정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출근퇴근시간제의 유형 선택 |
간주 근로시간제 | 근로시간의 산정 곤란과 간주 시간 |
ㆍ유연적 근로시간제도와 서면 합의
① 근로자 참여 제도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간주 근로시간제 등 유연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도록 하고 있음
② 근로자 대표의 개념
근로자 대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③ 근로자 대표의 선정 방법
ㆍ탄력적 근로 시간 제도
탄력적 근로 시간제도는 어떠한 글로 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 근로시간 내로 조정하는 것을 의미함. 엄격히 정하여 둔 기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정 주기로 근로시간을 평균화하고 근로시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사업의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하고자 하는 것이 제도적 취지임. 일정기간(2주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법정근로시간(일 또는 주)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로 로보지 않는 제도임. 2주 이내의 경우 주 근로시간을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개월 단위에는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도입 이전과 비교하면 임금 수준이 저하될 수 있음. 임금 수준의 저하는 연장근무시간의 변동에 의해 발생함. 이러한 이유에서 근로기준법은 기존의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사용자에게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할 의무를 부과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금보전방안 제출 명령권 및 확인권을 부여하여 행정지도의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음.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음
ㆍ선택적 근로 시간 제도
선택적 근로 시간제도는 일정기간 단위로 정하여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및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임. 선택적 근로시간제 아래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나 근로 주별 근로시간을 미리 설정하여서는 안되며,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은 전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야 함. 자유 출, 퇴근 제도는 업무의 시작 시각이 일단 설정되면 그날의 근로시간에 따라 업무의 종료시각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므로 시업 시각만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제도임. 자유 출·퇴근제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기준 근로 시간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이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ㆍ재량 간주 근로시간제
연구직, 출판직과 같이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의 방법, 시간 배분의 결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가 곤란한 업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수행방법 등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근로시간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재량 간주 근로시간제도를 적용할 수 있음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한 업무에 한정되고, 근로시간의 배분뿐만 아니라 업무수행 방법까지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노·사가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임
'노동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 연금] 노후 준비의 중요성과 기본 전략 (0) | 2022.11.03 |
---|---|
[인사노무관리실무] 휴일과 연차 휴가 (1) | 2022.10.27 |
[인사노무관리 실무] 채용 단계에서의 유의 사항 (0) | 2022.10.23 |
[노동법] 퇴직 급여의 이해 (0) | 2022.10.13 |
[노동법] 퇴직 급여의 이해 (0) | 2022.10.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