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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동법] 평균 임금, 통상 임금의 차이

by 고한우 2022. 10. 6.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은 근로자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번에는 평균 임금, 통상 임금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금품으로는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금품으로 고객이 자의로 지급한 봉사료가 있습니다. 또한 호의적, 은혜적 금품,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적인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금품도 있습니다. 

2. 통상 임금과 평균 임금

구  분 통상 임금 평균 임금
정  의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함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산정 방법 시간급 산정이 원칙이며 일급, 주급, 월급은 시간급 환산
시간급=월급으로 정한 임금/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평균임금=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총임금액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총일수
산정의 기초로
지급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5인 이상 적용)
산전후 휴가수당
퇴직금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휴업수당(평균임금 70% 또는 통상임금, 5인이상 적용)
연차휴가수당(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5인 이상 적용)

3.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화(21.11.19 시행)

 근로기준법 제48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거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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