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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동법]주휴일과 주휴수당

by 고한우 2022. 10. 3.

 이번에는 주휴일과 주휴수당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휴일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보게 되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고 4주간 1주 평균 소정 근로 시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 계산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해당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하사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 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4주간 소정 근로시간/ 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 근로 일수)*시급

 

 참고로 주중 결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소정 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을 뿐 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결근한 자에 대해서는 주휴일을 부여하되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주휴 관련 행정 해석 변경

 주휴수당 및 연차 휴가 산정 방법 관련 행정 해석 변경 등 지침

 지침 번호 : 임금 근로 시간과 ~1736, 제정 일자 : 2021-08-04

  • 주휴 수당 발생 요건(행정 해석 변경)

 - (변경 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

 - (변경 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 수당 발생  

  • 변경 취지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그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최소한 1주 동안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예시 : 소정 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그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그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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