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모르겠지만 복잡한 연차 휴가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차 유급 휴가의 개념 및 부여 조건
연차 유급 휴가는 1년을 단위로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유급 휴가로 1년간 소정 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15일부터 시작해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25일 한도)하여 부여되는 법정 유급 휴가입니다. 부여 요건으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출근율이 80% 이상 되어야 합니다.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보통 회사 규모가 큰 경우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도 예외 인정이 됩니다. 입사 후 1년이 되면 15개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는 1년 동안 사용하도록 하는데 바빠서 못하게 되면 잔여 연차 휴가에 대해서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연차 수당의 시효는 3년입니다. 이런 식으로 쌓이는 연차는 최대 25개로 운영이 됩니다.
2.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휴가 부여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휴가 부여,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사용권 보장
- 1년 경과 시 지난 1년간 사용한 연차 휴가 개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 수 부여, 사실상 1년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연차를 당겨 사용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음(개정 전 법률) → 18년 이후는 해당하지 않음
- 다만 1년 미만자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의 특수한 문제 유의
※ 건강 검진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건강검진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3. 연차 휴가 관련 대법원 판결 및 행정 해석 변경 내용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15 일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발생하므로 이날에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면 미사용수당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2021년 12월 행정해석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연차 발생한 11개와 그다음 해 15개를 정산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과 교용노동부의 해석이 달랐으나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행정 해석을 변경했습니다. 즉 1년을 딱 근무하고 그만두면 11개의 연차에서 자신이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개수를 정산받고 그다음 해 15개의 연차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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