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을 대가로 휴가를 가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궁금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상 휴가제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
구 분 | 요 건 |
근로자의 날 | 대체 불가능 |
주휴일 | 휴일 24시간 이전 근로자 동의나 취업규칙 규정 |
공휴일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 원래 유급 휴일이기에 100%을 줘야 하고 나와서 일을 했으니 100%를 추가 그리고 휴일이니 50%가 가산해서 총 250%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나오고 유급 휴일을 보내는 것이 맞으며 대체는 불가능합니다. 주휴일, 공휴일은 위의 표에서처럼 진행하면 대체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 지급에 갈음의 의미는 보상휴가제의 대상은 연장 및 휴일 근로 시간과 그 가산 임금에 해당하는 시간, 야근 근로 가산임금에 해당하는 시간이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는 같은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휴일 근로 2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3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3시간 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근로자 대표라 함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고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2. 대휴 제도와 보상휴가제의 개념 차이
많은 기업에서 대휴 제도나 보상휴가제의 구분 없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휴가로 부여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명시된 보상휴가제뿐입니다.
구 분 | 기업운영식 | 법적기준 | |
휴일대체 | 보상휴가제 | ||
대체(보상)대상 | 연장 및 휴일근로 | 휴일근로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
운영요건 | 개인 동의 | 1.개인동의 2.대체일 사전 특정 |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 |
운영효과 | 근로시간 1:1 ex) 휴일근로 8시간 →휴가 8시간 부여 |
근로시간 1:1 ex) 휴일근로 8시간 →휴가 8시간 대체 |
근로시간 1:1.5 ex) 휴일근로 8시간 →휴가 12시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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