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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동법] 최저임금의 이해

by 고한우 2022. 10. 7.

 이번에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의 개념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액 22년 기준 : 시간급 9,160원, 월 환산액(약 1,914,440원)
*21년 기준 : 시간급 8,720원, 월 환산액(약 1,822,480원)
*월 환산액은 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9시간 포함)기준
산입범위 매월 지급되는 임금
- 상여금은 법정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10% 초과분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법정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2% 초과분(22년 기준)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
- 최저임금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감액 적용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단 1년 미만 근로계약 근로자와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기간 중에도 100%적용

2. 최저 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과 산입 되지 않는 임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전 세계적으로 대만과 함께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 중 산입이 되어야 하는 항목가 아닌 항목을 세부적으로 나눠 정해놨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2)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 근로일 외에 대한 임금 중 아래의 임금

  • 연장, 휴일 근로 임금 및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 수당
  •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약정 유급휴일, 공휴일 등)에 대한 임금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3)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연  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매월 지급 상여금 25% 20% 15% 10% 5% 0%
현금성 복리후생비 7% 5% 3% 2% 1% 0%

 여기서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입니다. 이는 2018년부터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올라가다 보니 고용주 입장에서 부담이 되어 상여금, 그리고 현금성 복리후생비에 대해 최저임금의 미산입 하는 것으로 부담을 최소화한 것입니다. 이는 24년 되어서는 미산입 비율이 없게 정해졌습니다.

 

3.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한 직종

 단순 노무 업무 직종으로 숙련 향상 필요성이 낮아 수습기간 운영이 불필요합니다.

건설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종사자)
운송 택배원, 음식 및 기타 배달원,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이삿짐운반원
제조 수작업포장원, 제조업 단순 종사원, 제품 단순 선별원
청소 청소원, 환경미화원, 재활용 수거원
경비 건물관리원, 검표원 등, 아파트 경비원
가사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음식/판매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유원 등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기타 주차관리원, 세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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