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만년 다닐 것 같은 회사를 퇴사하거나 혹은 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챙겨야 하는 체크리스트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관계의 종료
근로관계의 종료는 크게 퇴직(합의해지), 해고, 자동 소멸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고는 그 사유 및 절차 등에 있어서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퇴직 | 해고 | 자동 소명 |
근로자 동의(합의), 요청에 의함 | 근로자 의사에 반함 | 근로자 의사와 무관 |
ㆍ임의 퇴직 ㆍ합의 퇴직 |
ㆍ징계해고 ㆍ통상해고 ㆍ경영상 해고 |
ㆍ정년도달 ㆍ계약기간 만료 ㆍ근로자 사망 ㆍ사용자 파산 등 |
2. 퇴사 전 체크리스트
①퇴사사유 | 자진퇴사 | ㆍ사직 시에는 회사에 손해가 나지 않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 ㆍ단 손해를 끼쳤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ㆍ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30일이 지나면 사직서 수리여부와 무관하게 사직 효과 발생 |
권고사직 | ㆍ해고(일방적 통보) vs 권고사직(양자간의 협의) ㆍ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을 시 거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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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ㆍ해고는 정당한 사유를 30일 이전 서면 통지해야 함 ㆍ30일 전 해고 예고 vs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ㆍ해고를 통보한 이후에도 근로관계는 존속하므로 근로자는 정상 출근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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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퇴직급여 및 남은 휴가일수 확인 | 퇴직급여 | ㆍ수습,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와 무관.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급여 발생 ㆍ단, 주당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발생되지 않음에 유의 ㆍ퇴직연금 사업장의 경우 IRP 개설해야 퇴직 급여 수령 가능 |
연차수당 | ㆍ당해년도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 청구 가능 ㆍ전전년도 미사용연차수당(전년도 연차미사용분)은 평균 임금에도 해당하여 퇴직급여 계산시 반영되어야 함에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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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마지막 급여수령 |
마지막 급여 |
ㆍ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15일째 임금을 지급해야 함 ㆍ법이 정한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되고 14일이 지난 후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됨 ㆍ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진정 가능 |
④실업급여 신청 |
이직사유 | ㆍ비자발적 사유로 퇴사 시 실업 급여 신청 가능 ㆍ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이 이에 해당 ㆍ다만 자발적 퇴사라 할지라도 임금체불, 사업주의 노동법 위반 등의 사유로 인한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기간 |
ㆍ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전 18개월동안 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ㆍ18개월동안 여러 회사에서 일했어도 고용보험 납부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지급대상 ㆍ이 때 180일은 출근일 기준이므로 주5일 출근 기준으로 8~9개월 정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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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ㆍ실업급여는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라면 언제든지 신청가능 ㆍ다만 퇴직 후 사업장 서류제출, 수급인정과 신청기간 고려 시 약 15일 정도 후 신청 가능함에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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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재취업 준비 | 경력증명서 | ㆍ회근로자가 퇴직 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 요청시 사용주는 사실대로 요청한 사항을 기재해 즉시 교부할 의무가 있음 ㆍ이때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임의대로 작성 교부하는 것은 위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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