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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동법] 퇴사 전 체크리스트

by 고한우 2022. 10. 12.

 천년만년 다닐 것 같은 회사를 퇴사하거나 혹은 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챙겨야 하는 체크리스트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관계의 종료

 근로관계의 종료는 크게 퇴직(합의해지), 해고, 자동 소멸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고는 그 사유 및 절차 등에 있어서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퇴직 해고 자동 소명
근로자 동의(합의), 요청에 의함 근로자 의사에 반함 근로자 의사와 무관
ㆍ임의 퇴직
ㆍ합의 퇴직
ㆍ징계해고
ㆍ통상해고
ㆍ경영상 해고
ㆍ정년도달
ㆍ계약기간 만료
ㆍ근로자 사망
ㆍ사용자 파산 등

 

2. 퇴사 전 체크리스트

①퇴사사유 자진퇴사 ㆍ사직 시에는 회사에 손해가 나지 않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
ㆍ단 손해를 끼쳤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ㆍ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30일이 지나면 사직서 수리여부와 무관하게 사직 효과 발생
권고사직 ㆍ해고(일방적 통보) vs 권고사직(양자간의 협의)
ㆍ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을 시 거부 가능
해고 ㆍ해고는 정당한 사유를 30일 이전 서면 통지해야 함
ㆍ30일 전 해고 예고 vs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ㆍ해고를 통보한 이후에도 근로관계는 존속하므로 근로자는 정상 출근해야 함
②퇴직급여 및 남은 휴가일수 확인 퇴직급여 ㆍ수습,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와 무관.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급여 발생
ㆍ단, 주당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발생되지 않음에 유의
ㆍ퇴직연금 사업장의 경우 IRP 개설해야 퇴직 급여 수령 가능
연차수당 ㆍ당해년도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 청구 가능
ㆍ전전년도 미사용연차수당(전년도 연차미사용분)은 평균 임금에도 해당하여 퇴직급여 계산시 반영되어야 함에 유의
③ 마지막
급여수령
마지막
급여
ㆍ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15일째 임금을 지급해야 함
ㆍ법이 정한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되고 14일이 지난 후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됨
ㆍ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진정 가능
④실업급여
신청
이직사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 시 실업 급여 신청 가능
ㆍ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이 이에 해당
ㆍ다만 자발적 퇴사라 할지라도 임금체불, 사업주의 노동법 위반 등의 사유로 인한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신청 가능
고용보험
가입기간
ㆍ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전 18개월동안 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ㆍ18개월동안 여러 회사에서 일했어도 고용보험 납부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지급대상
ㆍ이 때 180일은 출근일 기준이므로 주5일 출근 기준으로 8~9개월 정도에 해당함
신청기간 ㆍ실업급여는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라면 언제든지 신청가능
ㆍ다만 퇴직 후 사업장 서류제출, 수급인정과 신청기간 고려 시 약 15일 정도 후 신청 가능함에 유의
⑤재취업 준비 경력증명서 ㆍ회근로자가 퇴직 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 요청시 사용주는 사실대로 요청한 사항을 기재해 즉시 교부할 의무가 있음
ㆍ이때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임의대로 작성 교부하는 것은 위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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