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및 성립 요건
1) 개념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명시되어 있으며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용자(친족인 근로자) 괴롭힘의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2) 성립 요건
-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지휘명령 관계 또는 직위, 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는 경우(지위의 우위), 수적인 측면, 인적 속성, 직장 내 영향력 등으로 인정 가능(관계의 우위)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함
-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행위자의 의도 불문,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발생할 것
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 조치 의무(근로기준법 제73조의 2)
-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시, 지체 없이 당사자 등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사실 확인 조사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조사기간 중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 금지)
-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가해자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이 경우 징계 등 조치 전에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을 것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조사 과정 중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조사 내용 사용자 보고 및 관계 기관에 요청에 따른 제공은 제외)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피해 근로자 및 신고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일반적인 처리 프로세스
사건 접수 | 신고, 인지 | ||
상담 | 신고인 및 피해자 상담을 통한 사건 개요 및 피해자 요구 파악 피해자 요구를 바탕으로 1차적인 해결 방식 결정 |
||
행위자로부터 분리만을 원하는 경우 | 행위자의 사과 등 당사자 간의 합의를 원하는 경우 | 회사 차원의 조사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 | |
조사 | (조사 생략) | 약식 조사후 사업주에게 조사 보고 | 정식 조사 |
괴롭힘 사실 확인 시 조치 | 괴롭힘 상담보고서 작성, 사업주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 | 행위자에게 피해자 요구 전달 및 합의 도출 (협의 결렬 시 피해자 재상담 후 정식 조사 의뢰 등 피해자 의사 확인) |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
모니터링 | 합의 사항 이행 여부, 피해자에 대한 후속적 괴롭힘 피해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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