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부당 해고의 구제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절차
부당해고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고 3개월 이내 구제 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합니다. 제출하게 되면 담당 조사관이 배정이 됩니다. 이 조사관이 서면으로 조사를 하고(보통 2~3개월 소요) 기일을 잡습니다. 기일 날에 심판위원회가 열리고 이 심판위원회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원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그럼 판정서가 오게 됩니다. 이에 대해 불복 시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 시 15일 이내 소송 제기해서 행정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하셨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서도 하시고 노동청에 진정을 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노동위원회는 판정을 하기는 하나 강제성은 없습니다. 이는 신속한 처리를 위한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 강제금 부과 한도 상한(21.11.19 시행)
1. 이행 강제금 부과 한도 상향 : 기존의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2. 적용시점 : 21.11.19 이후 발생한 부당해고부터 적용
3. 계약기간 만료 등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근거 신설(21.11.19 시행)\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 도래 등으로 근로자의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당해고 등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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