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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동법]부당 해고의 구제

by 고한우 2022. 10. 13.

 이번에는 부당 해고의 구제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절차

 부당해고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고 3개월 이내 구제 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합니다. 제출하게 되면 담당 조사관이 배정이 됩니다. 이 조사관이 서면으로 조사를 하고(보통 2~3개월 소요) 기일을 잡습니다. 기일 날에 심판위원회가 열리고 이 심판위원회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원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그럼 판정서가 오게 됩니다. 이에 대해 불복 시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 시 15일 이내 소송 제기해서 행정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하셨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서도 하시고 노동청에 진정을 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노동위원회는 판정을 하기는 하나 강제성은 없습니다. 이는 신속한 처리를 위한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 강제금 부과 한도 상한(21.11.19 시행)

1. 이행 강제금 부과 한도 상향 : 기존의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2. 적용시점 : 21.11.19 이후 발생한 부당해고부터 적용

 

3. 계약기간 만료 등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근거 신설(21.11.19 시행)\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 도래 등으로 근로자의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당해고 등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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