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 처리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산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보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해야 함(무과실책임, 강제적용)
- 산재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됨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 |
ㆍ업무 수행 중의 사고 ㆍ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ㆍ출퇴근 중의 사고 ㆍ행사 중 사고 ㆍ휴게 시간 중의 사고 ㆍ그 밖의 업무와 관련된 사고 |
ㆍ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ㆍ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ㆍ그 밖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2. 업무상 재해의 판단 기준
업무상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된 재해가 발생된 것입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의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업무수행성, 업무기인성, 이 두 가지의 혼합입니다.
3. 산재보험 보상 급여의 종류
구 분 | 내 용 |
요양급여 | ㆍ산재요양기간 중 진찰 및 검사, 수술비, 재활치료비, 입원비, 간호 및 간병비 등을 지급 ㆍ산재 승인 전 기간에 대해서는 일단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산재가 승인 후 요양비 청구는 별도 |
휴업급여 | ㆍ산재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지급 ㆍ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ㆍ요양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취업을 하는 경우 혹은 할 수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
상병 보상 연금 | ㆍ요양 후 2년 지난 이후 폐질의 상태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 |
장해급여 | ㆍ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이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 지급 ㆍ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 |
간병급여 | ㆍ요양이 끝난 근로자가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할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 |
유족급여 | ㆍ업무상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 ㆍ연금지급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일시금 50%, 연금 50%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음 ㆍ연금 : (평균임금 ×365×48/100+가산금액)12월 ㆍ일시금 : 평균임금 1,300일분 |
장의비 | ㆍ업무상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 한도 내에서 지급 |
4. 산재보험 신청 방법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하면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 중인 상태에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후 공단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받아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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