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법

[노동법]산재 처리 방법, 산재 보험 제도

by 고한우 2022. 10. 12.

 이번에는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 처리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산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보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해야 함(무과실책임, 강제적용)
  • 산재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됨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ㆍ업무 수행 중의 사고
ㆍ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ㆍ출퇴근 중의 사고
ㆍ행사 중 사고
ㆍ휴게 시간 중의 사고
ㆍ그 밖의 업무와 관련된 사고
ㆍ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ㆍ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ㆍ그 밖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2. 업무상 재해의 판단 기준

 업무상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된 재해가 발생된 것입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의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업무수행성, 업무기인성, 이 두 가지의 혼합입니다.

3. 산재보험 보상 급여의 종류

구  분 내  용
요양급여 ㆍ산재요양기간 중 진찰 및 검사, 수술비, 재활치료비, 입원비, 간호 및 간병비 등을 지급
ㆍ산재 승인 전 기간에 대해서는 일단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산재가 승인 후 요양비 청구는 별도
휴업급여 ㆍ산재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지급
ㆍ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ㆍ요양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취업을 하는 경우 혹은 할 수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상병 보상 연금 ㆍ요양 후 2년 지난 이후 폐질의 상태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
장해급여 ㆍ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이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 지급
ㆍ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
간병급여 ㆍ요양이 끝난 근로자가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할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
유족급여 ㆍ업무상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
ㆍ연금지급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일시금 50%, 연금 50%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음
ㆍ연금 : (평균임금 ×365×48/100+가산금액)12월
ㆍ일시금 : 평균임금 1,300일분
장의비 ㆍ업무상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 한도 내에서 지급

 

4. 산재보험 신청 방법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하면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 중인 상태에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후 공단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받아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