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어서는 안 되겠으나 체불 임금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체불과 시효
1) 임금체불
- 금품 정산 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4대 원칙을 위반
- 4대 원칙 : 직접 지급, 전액 지급, 통화 지급,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 소멸시효(3년) : 근로자의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근로기준법 제49조)
- 공소시효(5년) :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 소멸(형사소송법 제249조)
임금의 정기불 지급 원칙 위반은 임금의 정기 지급일부터 공소시효가 가산되고 금품 정산 위반은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 되어 5년 경과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경우 형사 처벌 가능
2. 퇴사자 임금 지급 기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임금 체불의 국면
- 근로의 대가로 줘야 할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해진 때(월급날)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 휴업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4.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한 체불 임금 해결 방법
임금 체불은 임금 지급일이 14일 지난 후 발생하고 3년 안에 임금 지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진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할 지역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관할 관서는 사업장 지역을 선택)
-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가능(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신청/임금체불 진정서 등록)
이렇게 진행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이 됩니다. 근로감독관은 특별 사법 경찰관입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 조건과 관련한 위법 사항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수사방법에 재량을 가집니다. 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합니다. 보통 조서를 작성하는데 근로감독관의 질의응답으로 사건 조사 문서가 작성되는 형식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사용자 및 근로자 대질을 통해서 대립되는 주장을 조사, 결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되면 사건이 종결이 되고 근로감독관의 명령에 불복 시 민사소송이 진행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사용자가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노동관서에서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월 급여가 400만 원 미만이라면 대한 법률구조공단 국선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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