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성희롱을 하는 사업장이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곳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건강하게 안전한 게 일할 권리 중 성희롱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및 성립 요건
1) 개념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및 기타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2) 성립 요건
-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 :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도 성립
-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을 조건으로 한 고용상의 불이익 :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근로 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경우
-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유발 : 성적 굴욕감 유발 여부의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취했을 판단과 대응을 함께 고려
2.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의무 및 발생 시 조치 의무
1)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시,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
- 피해 근로자 요청 시 적절한 조치
-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등 누설 금지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피해 근로자 및 신고자에 불리한 처우 금지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조치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방노동관서에서 교육 강사 무료 지원
- 인사 규정 등에 징계 조치 및 절차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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