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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동법] 사업장 규모별 노동법 적용 규정

by 고한우 2022. 9. 21.

 보통 근로자들이게 연차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연차는 내가 휴가를 갈 수 있는 권리인데 모든 그 권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회사를 다녀야 이 연차라는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아래의 표와 같이 노동법 중의 대표 주자인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서 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좀 더 큰 회사일수록 요구되는 게 당연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가 굉장히 기본이고 중요합니다. 

내 용 상시 근로자 수 비  고
1~4 5~9 10~19 20인이상
공민권 행사 보장 제10조
근로조건의 명시 제17조
임금대장 작성 제48조
휴게시간, 주휴일 제54조, 제55조
연장, 야간 휴일근로, 보상휴가제 - 제56조, 제57조
해고 등의 제한 - 제23조
해고사유 서면 통지 - 제27조
해고예고(수당) 제26조
퇴직금 지급  
4대보험 가입  
연차 및 생리 휴가 - 제60조, 제73조
취업규칙(사규) 작성, 신고 - - 제93조
주 40시간제 - 제50조

 일단 근로기준법은 사장님을 제외하고 사용자를 제외하고 적어도 근로자 수가 5명이 넘어가야 모든 것들이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물론 근로자가 5명이 안 되어도 공민권 행사나 근로조건의 명시 등 기본적인 것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연차 휴가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에 대해서는 1달 전에 예고는 해야 하나 서면 동지나 해고에 대한 제한에 해당되지 않기에 상대적으로 해고가 굉장히 쉽습니다. 10인이 넘어가면 취업규칙 흔히 사규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작성해서 노동부 장관한테 신고까지 해야 합니다. 30인이 넘어갈 경우 노사 협의회도 만들어야 합니다. 50인이 넘어갈 경우에는 장애인을 채용해야 된다든지 50인을 넘어 100인이 넘었을 때는 장애인 채용하지 못했을 때 부담금을 부담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노동법, 노동법 관련 법들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상시 근로자 수는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산정기간 중 가동일 수로 나눈 값입니다. 연인원은 업무 수행에 동원된 총인원수를 의미하고 가동일 수는 사람을 이용하거나 기계를 작동시켜 사업을 운영한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는 아르바이트생, 단시간 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를 포함하나 단 간접 고용하고 있는 파견근로자 및 하청업체 직원은 산정 인원수에서 제외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예시

 1~28일이 한 달일 경우 매일 3명씩 근무를 했습니다. 다만 21일 휴일로 쉬었습니다. 이경우 연인원 수는 3*27로 81명이고 가동일 수는 27일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81/27는 3.00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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