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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동법] 근로자성 판단기준

by 고한우 2022. 9. 21.

 기본적으로 노동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노동자여야 합니다.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 근로자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동법의 체계

 노동법이라는 법률을 없습니다. 아래 보이는 그림과 같이 근로관계법, 노사관계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모든 체계를 통틀어 노동법이라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평등한 관계 유지를 위해 운영됩니다. 

노동법의 체계
노동법의 체계

2. 근로자 vs 프리랜서

구  분 사업소득자(프리랜서) 근로자
세금(1) 사업소득세(3.3% 정률)
기타소득제(8.8% 정률)
근로소득세(소득, 부양가족 수 연동)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
세금(2) 종합 소득세 신고(익년도 5월) 연말정산(기년도-3월 10일)
4대보험 해당사항 없음 사업자 원천징수하여 납부
퇴직금 해당사항 없음 사업자 적립 후 퇴사자 지급
  용역비 급여

 위의 표에서처럼 프리랜서와 근로자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완전히 다르며 관련해서 내는 세금 또한 다릅니다. 노동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혹 자신은 근로자로 일했는데 실제로는 프리랜서로 처리되고 있다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여야 노동법 적용을 받는데 물론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에서 근로자는 이런 사람들이 근로자라는 개념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념 정의 하나로 이 많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업군, 회사들의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만 해주고 좀 더 세부적인 판단 기준들은 판례나 행정 해석 등을 통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대표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가장 상징적인 징표가 되는 게 사용 종속 관계입니다. 출근해서 사장님 지시에 따라서 일을 했냐 안했냐로 보시면 되는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9개 정도 됩니다.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가
  •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 대행하는 등 독립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및 정도,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았는지

 결론적으로 위의 내용 항목에서처럼 근로자성은 실질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형식상은 사장이더라고 위의 사항이 해당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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