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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간이영업양수도

by 고한우 2023. 10. 25.

 간이영업양수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 서 절 차 대상처
1 외부 평가계약 체결 및 평가  
2 이사회 결의 및 영업양수도 계약 체결 거래상대방
3 기준일 공고 신문/홈페이지
4 권리주주 확정 및 소유자명세 수령 대행사
5 간이영업양수도 공고(또는 통지) 대행사, 신문
6 반대주주 반대의사 접수 및 집계 대행사
7 주총 갈음 이사회 승인  
8 영업양수도 반대매수 청구 접수 대행사
9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완료 및 행사내역 통보 대행사
10 주식매수청구권 대금 지급 대행사
11 계약 잔금 지급 등 계약이행 거래상대방
영업양수도 기준일  
12 양수도 이전 등기 법원

1. 주주총회 승인 생략

ㆍ상법에서는 영업양수도의 간소화 차원에서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에 의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중요한 영업양수도가 가능한 간이영업양수도제도를 두고 있음

ㆍ주주총회 승인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가 별도로 있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무상 일정 단축 등을 위하여 영업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사회에서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사전에 결의하는 경우가 있음

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ㆍ간이영업양수도 적용요건 중 영업양도자의 전체 주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의 문제가 생기지 아니함 그러나 간이영업양수도의 경우에 반대주주가 있을 때에는 주식매수청구절차를 준수해야 함.

ㆍ간이영업양수도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주주는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청구를 해야 함.

 

3. 기타 일정

ㆍ영업양수도 승인 주주총회의 생략 및 영업양수도에 따른 주식매수청구 절차 이외의 영업양수도 절차는 일반적인 절차에 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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