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도, 분할, 합병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산, 영업 양수도
자산양수도 | 유가증권, 부동산 등 유무형 개별자산이 매매 등을 통하여 소유권 변경되는 거래 상법에서는 자산양수도의 의미 및 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
영업양수도 | 판례 등에 의한 경우 독립된 특정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권리 및 의무, 인력 및 조직 등 사업부문의 일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 |
영업양수도는 절차의 간소화 정도에 따라 일반 영업양수도와 간이영업양수도로 구분됩니다.
간이영업양수도 (상법374조의3) |
ㆍ영업양수도 양 당사회사 모두에 인정 ㆍ회사의 총 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90% 이상을 해당 행위의 상대방이 소유한 경우 인정 ㆍ소유한 회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승인만으로 거래 가능 |
2. 합병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당사 회사의 소멸 여부
흡수합병 | ㆍ어느 하나의 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하면서 흡수되는 회사가 소멸하고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미가 존속회사로 포괄이전하며 소멸회사는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하는 형태 ㆍ존속회사를 합병회사라 하고 소멸회사를 피합병회사라 하며 소멸회사의 주주는 존속회사의 주식 또는 합병교부재산을 받음 |
신설합병 | ㆍ2개 이상의 합병당사회사가 신설회사를 설립하여 합병당사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회사로 포괄이전하고 합병당사회사는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하는 형태 ㆍ소멸되는 합병당사회사의 주주는 신설회사의 주식 또는 합병교부재산을 받음 |
2) 상법상 합병절차의 간소화 정도에 따른 구분
일반합병 | ㆍ합병계약서의 승인은 반드시 주총 특별결의 거쳐야 하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
소규모합병 | ㆍ흡수합병 시 존속회사에만 인정 ㆍ합병주식의 비율이 합병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 초과하지 아니하고 합병교부재산이 합병회사 최종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의 5% 초과하지 않은 경우 ㆍ합병회사는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대체하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불인정 ㆍ합병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이 소규모합병공고일부터 2주간 이내에 서면으로 합병반대의사를 통지할 경우 소규모합병 불인정 |
간이합병 | ㆍ흡수합병 시 소멸회사에만 인정 ㆍ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 90%이상 소유한 경우 인정 ㆍ소멸회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승인만으로 합병 가능 ㆍ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반대주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나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식의 90%이상 소유한 경우 반대주주가 존재할 수 있어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
3) 합병대가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당사회사의 주식을 주는지 아니면 모회사의 주식을 주는지에 따른 구분
일반합병 | ㆍ합병대가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의 주식(신주 또는 자사주)를 교부 |
삼각합병 | ㆍ합병대가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교부 ㆍ모회사는 합병당사회사가 아니므로 합병절차 불필요 |
3. 분할
분할이란 주식회사가 독립된 사업 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여 1개 이상의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1개 회사가 2개 이상의 회사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회사를 분할회사 또는 분할되는 회사라 하고 이를 이전받는 회사를 분할신설회사 또는 설립되는 회사라 합니다.
1) 분할회사의 존속과 소멸 여부
존속분할 | ㆍ분할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 |
소멸분할 | ㆍ분할회사가 그 자산과 부채를 이전하여 2개 이상의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자산은 소멸되는 형태로서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소멸분할이 불가능 |
2) 기업 분할의 거래의 실질과 형태에 따른 구분
단순분할 | ㆍ분할신설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지 않고 독립법인으로 존속 |
분할합병 | ㆍ분할회사의 독립된 사업부문이 분할되면서 다른 회사에 흡수(분할합병)되거나 다른 회사의 독립된 사업부문과 결합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신설분할합병) |
혼합분할 | ㆍ분할회사의 독립된 사업부문이 3개 이상으로 분할되는 것으로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이 혼재 |
3) 단순분할은 분할신설회사의 주식 소유주체에 따라 구분
인적분할 | ㆍ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형태로서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분할회사 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교부하는 비례적 인적분할과 분할회사 주주의 지분율과 상이하게 교부하는 불비례적 인적분할이 있음 |
물적분할 | ㆍ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는 형태로서 분할회사는 완전모회사, 분할신설회사는 완전자회사로 존속 ㆍ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를 지배하는 수직적으로 분할되는 형태(수직적 분할) |
분할합병은 분할합병절차의 간소화 정도에 따라 합병과 같이 일반분할합병, 소규모분할합병, 간이분할합병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분할승계회사의 주식이 아닌 모회사의 주식을 주는지에 따라 일반분할합병과 삼각분할합병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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