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A

양수도, 분할, 합병의 각 제도의 제한 규정

by 고한우 2023. 7. 20.

 양수도, 분할, 합병에 대한 각 제도의 제한 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법

1) 자산 및 영업 양수도

ㆍ상법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를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존립에 영향을 줄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아도 회사의 재산구성이나 경영방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 상장회사는 자본시장법상 중요한 영업양수도의 경우 주요 사항보고서 제출, 영업 양수도 가액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가, 영업 양수도 종료보고서 제출 등의 추가적인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ㆍ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경영위임, 손익공통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그리고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는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이러한 계약을 회사가 체결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영업양도인의 겸업 금지) 영업양도 시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양도인은 10년간 동일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업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효력 있습니다.

 

ㆍ(영업양수인의 책임) 영업양수인이 영업양수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당해 영업으로 인한 제삼자 채무에 대하여 영업양도 후 2년간 변제책임부담, 다만 영업양수 후 지체 없이 영업양도인의 채무에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지체 없이 제삼자에게 그 뜻을 통지할 경우 그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ㆍ자산양수도의 경우에도 자본시장법상 대상이 되는 당해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때에는 중요한 자산양수도에 해당하고(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이 경우 주요 사항보고서 제출, 자산양수도 가액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가, 자산양수도 종료보고서 제출 등이 필요합니다.

2) 합병

ㆍ합병자유의 원칙에 의거 회사 간의 합병은 자유롭지만 회사의 종류, 정책 목적, 자본시장의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일정 부분 제한됩니다.

물적회사와 인적회사 합병 ㆍ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및 주식회사 등의 물적회사와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의 인적회사 간 합병시 존속회사는 반드시 물적회사이어야 함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합병 ㆍ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 합병 시 존속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생략하고 주식회사로 전환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인가 필요
ㆍ존속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 유한회사는 사채발행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식회사에 존재하는 사채를 모두 상환해야 합병이 가능
해산 후 회사의 합병 ㆍ해산 후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해 합병 가능

3) 분할

ㆍ합병의 경우와는 달리 인적회사와 유한회사는 분할이 인정되지 않고 주식회사만 분할이 가능

ㆍ분할은 분할신설회사와 분할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 불필요

ㆍ합병과 달리 분할의 경우 상법 제344조의 3 1항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공정거래법

ㆍ공정거래법상 기업집중 또는 경쟁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결합을 제한하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합병, 영업 양수도에 대하여 기업결합신고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기업결합제한 ㆍ합병, 영업양수를 통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해서는 아니됨. 다만,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은 예외.
사후신고제도 ㆍ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상인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기업결합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
ㆍ기업결합일 : 합병등기일 또는 영업양수대금 지불완료일
사전신고제도 ㆍ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이상인 회사: 계약체결일부터 기업결합일 이전까지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합병등기 또는 영업양수 계약의 이행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ㆍ기업분할은 단순히 하나의 회사가 2개 이상의 회사로 분리되는 것으로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제적 집중의 가능성은 낮음.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7조 1항 5호에 따라 상법상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신고의무가 면제됨.

3. 자본시장법

1) 주요 내용 공시

ㆍ상장법인이 경영 및 재산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영업을 양수도, 합병, 분할, 분할합병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사회 결의를 한 경우에는 주요 사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거래소 공시를 통하여 주요 경영사항 공시를 하여야 함.

ㆍ또한 합병, 분할, 분할합병 등으로 인하여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회사는 합병 등이 완료한 때 지체 없이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함

ㆍ주요 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당해 신고서 등의 작성인에게 책임을 물음.

  - 손해배상책임, 금융위 조사 및 조치, 사적 책임(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과징금) 증권신고서·주요 사항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중요사항을 거짓기재 또는 기재누락하거나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전 청약에 대한 승낙 및 투자설명서 사용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발행공시는 증권신고서상의 모집(매출) 가액의 3% 과장금 부과하고 유통공시, 상장회사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중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 비상장회사의 경우 20억 한도에서 과징금 부과합니다. 각 위반행위 발생 후 5년 경과 시 과징금 부과 불가한 제척기간을 가집니다.

  - (과태료) 소액공모공시서류,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한 때, 금융위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 불응 등의 사유로 인해 5천만 원 이하 한도로 부과됩니다.

2) 외부평가기관 평가 의무

ㆍ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자산, 영업양수도, 합병, 분할합병 등을 하는 경우 불공정한 합병비율 등의 산정으로 소액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에서는 외부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해당 가액의 적정성 평가), 평가기관에 대한 자격요건 및 비율 산정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 합병가액 외부평가기관

ㆍ상장법인 간 합병 시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시가를 사용하여 30% 이내(계열사 간 합병 시 10%)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가능

상장법인은 기준주가(시가)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나 기준주가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본질가치법(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방법 준용)으로 산정

ㆍ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의 합병 시 주권상장법인은 기준주가 및 본질가치를 기준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하며 주권비상장법인은 본질가치법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함. 이경우 주권비상장법인과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주권상장법인의 가치(장내가치)를 산출하여 비교·공시하여야 함.

기준주가 (1개월간 가중산술평균 종가 + 1주일간 가중산술평균 종가 + 최근일 종가)/3
본질가치 (자산가치 × 1) + (수익가치 × 1.5)/2.5

ㆍ자산가치는 분석기준일(주요 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의 5 영업일 전일) 현재의 발행회사의 주당 순자산가액으로 함

  - 자산 가치 = 순자산/발행주식총수

ㆍ이 경우 순자산은 직전 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에서 실질가치가 없는 무형자산 및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차감하고 자기 주식은 가산하는 등 가감사유를 반영하여 산정
ㆍ수익 가치는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

ㆍ상대가치 산식은 다음과 같으며 다만 ②의 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②의 금액이 ①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①금액을 상대가치로 하고 ①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상대가치를 적용하지 아니함. 

 - 상대가치 =(①각 유사회사별 비교가치 평균액의 30% 이상 할인 가액 + ②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유상증자, CB, BW 발행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의 가중산출평균 한 가액을 10% 이내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2

ㆍ유사회사별 비교가치의 산정 시 유사회사는

 - 절대적 기준으로 주당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이익이 액면가액의 10% 이상, 주당 순자산이 액면가액 이상,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종료하였고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 상대적 기준으로 발생회사와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주당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이익과 주당 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30% 이내의 범위에 있는 법인

 - 유사회사별 비교 가치 = 유사회사의 주가 × [(발행회사 주당 이익/유사회사 주당 이익) + (발행회사 주당 순자산/유사회사 주당 순자산)]/2

ㆍ유사회사의 주가는 보통주를 기준으로 분석기준일의 전일부터 소급하여 1개월간의 종가를 단순 산술평균하여 산정함.

3) 우회상장 등 제한

ㆍ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의 합병 등으로 상장법인의 경영권이 변동되고 주권비상장법인의 지분증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우회상장 확인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회상장이라고 거래소가 인정한 경우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여함.

ㆍ상장·비상장법인 간의 합병 시 주요 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비상장법인이 자본 총계, 자본금, 매출액 중 2가지 이상 더 큰 경우에는 해당 비상장법인이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합병이 가능함.

 - 합병 이외에도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요 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영업양수(중요한 영업양수)를 하거나 

 - 보통주권 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요 출자자가 주요 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자산양수, 주권비상장법인의 지분증권을 목적재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출자가액이 상장법인 자산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현물출자 등을 하는 경우가 우회상장에 해당될 수 있음.

 - 다만 경영권 변동 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간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변경이 없고, 경영권 변동기준일 현재에도 주권상장법인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우회상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우회상장 확인서류 제출

ㆍ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중요한 영업양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결의 또는 결정한 경우

ㆍ우회상장 확인서와 다음의 첨부서류를 제출

  •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요 출자자기 소유한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주식 소유현황 명세서
  •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명부 요약표
  •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 소유현황 명세서
  • 그 밖에 제27조에 따른 경영권 변동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ㆍ주권비상장법인 또는 그 주요 출자자와 우회상장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려는 상장법인은 그 거래를 하기 전에 상장예비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하며, 우회상장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거래 후 해당 법인은 상장 폐지

ㆍ또한 우회상장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우회상장신청인과 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주식 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함. 이 경우 주식 등에는 상장 후 6개월 이내에 무상증자로 발행된 신주를 포함함

 - [의무보유대상자] 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주요 출자자,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우회상장 대상 법인이 제삼자배정방식으로 발행한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같은 기간 동안에 우회상장 대상 법인의 주요 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취득한 자, 이경우 해당 취득분에 한정됨

 

4) 합병 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부문 재상장 제한

ㆍ상장법인과 합병한 비상장법인이 합병 후 비상장법인 사업부문을 분할 재상장(인적분할 및 인적분할 합병에 한하며 물적분할 및 물적분할합병은 제외)할 경우 우회상장 효과 발생

 - 분할신설법인의 단기간 내에 분할재상장을 토한 우회상장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법인과 합병 후 합병등기일부터 3년 내에 분할이사회를 하면서 분할신설회사의 주된 영업부문이 합병 시의 피합병 된 비상장법인의 영업부문에 속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재상장 가능

'M&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요한 자산 양수도 절차  (0) 2023.10.05
구조 개편 관련 제도의 주요 특징 및 비교  (0) 2023.10.04
양수도, 분할·합병의 개념  (0) 2023.07.19
합병 일정표  (0) 2023.07.18
[PMI 3단계] PMI 실행하기  (0) 2023.05.2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