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개편 관련 제도의 주요 특징 및 비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업 양수도와 중요성 기준
ㆍ중요한 영업 양수도는 그 행위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음.
ㆍ상법상 중요한 영업양도는 법률 규정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으나 그 중요성 기준에는 특별한 정함을 두지 않음.
※ 법상 중요한 자산 및 영업양수도 기준
구 분 | 주요 내용 |
공정거래법 | · 대상부문이 독립된 사업단위로서 영위되거나 양수됨으로써 양도회사 매출의 상당한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로서 양수금액이 양도회사의 직전사업년도말 자산 총액의 10%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 · 대상법인 : 기업결합신고대상 법인 |
자본시장법 | · 대상 영업부문의 자산액이 최근 사업년도 말 자산 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 대상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최근 사업년도 말 매출액의 10% 이상인 경우 · 영업의 양수로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 사업년도 말 부채 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 영업전부의 양수 · 대상법인 : 상장법인 |
실무적으로 중요한 영업 양수도의 구분은 자본시장법상 신고대상 요건을 고려하여 통상 그 규모가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액, 부채액, 매출액의 10% 이상일 경우 중요한 영업양수도로 분류
2. 자산 및 영업양수도의 구분\
구 분 | 중요한 자산양수도 | 중요한 영업양수도 |
내 용 | · 양수, 양도하려는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이 최근 사업년도 말 자산 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 · 자산액이 최근 사업년도 말 자산 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 매출액이 최근 사업년도 말 매출액의 10% 이상인 경우 ·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 사업년도별 부채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 영업 전부의 양수 |
주주총회 | 불필요 | 주주총회 특별 결의 |
주식매수청구권 | 불인정 | 인정 |
주요사항보고서 | 제출 | 제출 |
외부평가기관 평가의견서 |
필요 | 필요 |
종료보고 | 종료보고서 금융위 제출 | 금융위 제출 |
채권자보호절차 | 불필요 | 불필요 |
관련 규정 | 자본시장법 시행령 171조 2항 5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171조 2항 1~4호 |
3. 영업 양수도와 분할 비교
ㆍ영업 양수도는 독립된 사업부문이 영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 및 권리와 의무의 일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점에서 회사 분할과 그 개념이 유사함. 회사 분할은 사업의 소유주체가 바뀌지 않고 사업부문만 분리되지만 영업 양수도는 사업부문이 매각되어 소유 및 경영주체가 바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구 분 | 영업 양수도 | 회사 분할 |
당사자 요건 | 개인, 법인 등 제한 없음 | 주식회사만 가능 |
구비서류 | 영업양수도 계약서 | 분할계획서 |
거래 성격 | 매각 | 출자 |
자산의 이전 | 공정가액 | · 물적분할 : 공정가액 · 인적분할 : 장부가액 |
주식매수청구권 | 인정 | 인정되지 않음 |
채권자보호절차 | 불필요 | · 연대책임 : 불필요 · 개별책임 : 필요 |
자본감소절차 | 불필요 | 인적분할의 경우 필요 |
병합기준일 설정 (구주권제출절차) |
불필요 | 인적분할의 경우 필요 |
사업부문 이전 대가 | 금전 및 재산 | 분할신설회사의 주식 |
대가의 귀속 | 영업양도안 | · 인적회사 : 분할회사의 주주 · 물적회사 : 분할회사 |
거래 상대방 | 필요 | 불필요 |
4.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비교
분할 신설회사의 주식이 분할회사 주주에게 배정되는가 등의 구분에 따라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구분할 수 있음
구 분 | 인적분할 | 물적분할 |
주주의 지위 | 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설회사의 주주 |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의 주주 |
분할회사 및 분할 신설회사 지분관계 | 없음 |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의 주식 100% 소유 |
자산 이전 및 승계 | 장부가액 | 장부가액 |
자산평가 절차 | 불필요 | 불필요 |
자본감소 절차 | 감자절차 발생 | 절차 발생 않음 |
병합기준일 설정 (구주권제출절차) |
필요 | 불필요 |
배당정책 | 감자차손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변동 | 영향 받지 않음 |
재상장 요건 | 지분분산절차 필요 | 재상장불가 |
주식매수청구 | 일부의 경우 필요 (상장법인의 인적분할 신설법인 재상장 불가시) |
불필요 |
검사인의 조사, 보고 | 필요 | 분할회사 출자만으로 설립 시 면제 |
분할의 형태 | 존속 및 소멸분할 가능 | 존속분할만 가능 |
등기(분할등기) | 분할합병 - 자본변경 등기 분할신설회사 - 설립등기 |
분할회사 - 변경등기 분할신설회사 - 설립등기 |
5. 분할합병과 단순분할의 비교
구 분 | 분할합병 | 단순분할 |
계약 서류 | 분할합병계약서 | 분할계획서 |
분할당사회사 | 분할회사 분할합병 상대방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
분할회사 분할신설회사 |
채권자보호절차 | 분할합병당사회사의 연대책임 여부와 관련없이 반드시 필요 | 연대책임 시 불필요 연대책임이 아닌 경우 필요 |
주식매수청구권 | 인정 | 대부분 불인정 |
6. 분할합병과 합병의 비교
분할합병은 분할회사 측면에서는 독립된 사업부문의 단순분할이지만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 측면에서는 합병과 동일함. 분할합병은 주식회사만이 가능하나 합병은 합병자유의 원칙에 따라 인적 또는 물적 회사와 관계없이 상법상 모든 회사가 가능
구 분 | 분할합병 | 합병 |
대 상 | 주식회사만 가능 | 인적, 물적 회사 모두 가능 |
구비서류 | 분할합병계약서 | 합병계약서 |
사업부문 승계 | 일부 사업부문 승계 가능 | 회사전체 승계 |
대가의 수취자 | 분할회사의 주주 분할회사 |
피합병회사의 주주 |
자산, 부채 승계 | 특정사업부문에 속한 자산, 부채만 승계 가능 | 회사의 모든 자산, 부채 승계 |
합병 또는 분할합병 회사의 책임 |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 및 부외부채에 대하여 연대책임 및 개별책임 가능 | 피합병회사의 모든 채무 및 부외부채에 대하여 책임 부담 |
대상회사의 소멸 | 분할회사는 존속 또는 소멸 가능 | 피합병회사는 무조건 소멸 |
주주총회 | 특별결의 소규모/간이 분할합병 이사회 갈음 |
특별결의 소규모/간이합병 이사회 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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