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번의 포스팅을 통해 유상증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상증자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의 절차는 아래 9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구 분 | 비 고(예시 설명) |
예정발행가(1차 발행가) | 주가가 10,000원인데 신주가격을 부담되지 않게 조금 낮게 8,000원으로 정함 보통 1차 발행가는 (기준주가 ×(1-할인율))/(1+(유상증자비율×할인율))로 계산함 |
권리락 | 권리는 주식 가지고 있을 때 신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권리락은 이 권리가 없어지고 떨어지는 것을 의미함 |
신주배정기준일 | |
신주인수권 거래(5일) |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사고 팔수가 있음 |
최종발행가 확정(2차 발행가) | 위의 4단계를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면 당초의 예정발행가가 기준주가 기준인데 변동이 있을 수 있어 발행가를 다시 한번 산정하며 1차, 2차 발행가 중 낮은 가격으로 최종발행가가 결정됨 예를 들어 7,000원으로 산정되고 최종 발행가를 7,000원이 됨 |
주주 청약 | 주주가 신주인수권 행사 또는 포기 |
실권주 공모 | 남은 주식을 실권주 공모함 |
신주 상장 | 공모 확정에서 신주 상장함 |
위의 표에서 알아본 1~4단계까지가 보통 2달에서 2 달반이 걸립니다. 그래서 2차 발행가 산정이 있는 것이니 내용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유상증자의 철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의 변화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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