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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주식 용어 16] 유상증자 2 실권주

by 고한우 2022. 2. 27.

 이번에는 유상증자에 대해 저번 포스팅에 이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언급했던 내용이지만 유상증자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실권주 내용을 정리하면서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 유상 증자 방식

1) 주주 배정 방식 : 주주를 대상으로 주식 발행

2) 일반 공모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발행

3) 3자 배정 :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주식 발행

2. 실권주

 위의 3가지 방식 중에서 주주 배정 방식을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라고도 합니다. 먼저 기존 주주에게 지분에 비례하여 새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때 기존 주주가 새 주식 즉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고 해서 신주인수권을 가진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때 신주인수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주를 안 사서 신주가 안 팔리고 남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안 팔리고 남은 주식을 실권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남은 실권주를 버릴 수도 없고 주주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살 수 있게 해 줍니다. 이를 일반 공모한다고 합니다. 

3. 예시

  •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 1,000주(A가 800주, B가 200주)
  • 발행할 신주의 수 100주
  • 1주당 신주 배정주식수 : 0.1
  • 현재 주가 : 5,000원
  • 신주 가격 : 4,000원

 A는 80주(4,000원) 신주 살 수 있고 80주 모두 샀으나 B는 20주(4,000원) 신주를 살 수 있으나 10주만 샀습니다. 이 실권주 10주는 일반인에게 공모해서 처리를 합니다. 이런 방식이 바로 주주 배정 방식입니다. 이 주주 배정방식에서만 신주인수권, 권리락, 실권주가 발행합니다. 

 

 이번에는 유상증자에서 실권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유상증자의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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