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번에는 퇴직 급여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 급여 제도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 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로 지급하는 것이고 퇴직 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 급여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금융기관에서 퇴직급여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의 채무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보게 한 책임과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다르므로 징계해고 등 어떠한 경우라도 그 지급을 제한하거나 손해배상액을 빼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계속 근로 기간 산정
퇴직급여는 근무 기간에 연동되어서 금액이 늘어나기에 근로 기간 산정이 중요한 요인입니다.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되는 시간 |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제외되는 시간 |
ㆍ수습 사용 기간 ㆍ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 휴직 기간 ㆍ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 기간 ㆍ사용자 귀책 사유에 의한 휴업 기간 ㆍ사용자의 승인 하에 개인 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 |
ㆍ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인한 휴직 기간 ㆍ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기간 ㆍ별도 고용승계에 대한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업체 반경에 따른 종전 근로기간 ㆍ정년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로기간 |
3. 퇴직연금제도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 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제도(DB, defined benefit) :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퇴직연금 사업자에 적립하고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퇴직 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수령하게 됩니다.
확정기여형 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개설한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적립금 운용 결과를 수령합니다.
참고로 DB에서 DC는 가능하나 DC가 DB로 갈 수는 없습니다.
4.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법 제8조, 제2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중간 정산할 수 있으며 확정 기여형 퇴직 연금제도 가입자는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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