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법

퇴직 연금 제도 제대로 알기

by 고한우 2023. 7. 18.

 이번에는 퇴직연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및 도입과정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퇴직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외 금융기관을 통하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하거나 폐업하더라도 안전하게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임금은 송금으로 인정되기에 법인세 절감효과도 있습니다. 

■ 퇴직 연금 제도

 퇴직 연금 제도에는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 퇴직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DB는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사외적립하고 사용자가 이를 직접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적립되는 급여 수준은 가입가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DB는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DC는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근로자의 DC계정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영하여 퇴직 시 부담금과 운용 손익까지 퇴직급여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개인 자금을 추가로 DC계좌에 납입하여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부담금은 연간 임금 총액의 1/12입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 연금 제도로 취업자가 재직 중 자율로 가입하거나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 또는 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제도입니다. 

 

 급여 수준을 퇴직연금의 유형별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1년 차 때 30일분의 평균임금이 100만 원이고 2년 차 때 30일 일분의 평균임금이 2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200만 원 × 2년(근속연수) = 400만 원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300만 원(사업주 부담금) + 운용손익이 됩니다. 즉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의 개인 운용의 수익이 얼마인지에 따라 그 금액을 확정급여형보다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항에 따른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임금은 월급처럼 매월 지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 지급받는 것이 아니더라도 지급 조건과 시기 등 지급 근거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임금에 해당됩니다.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급여도 임금에 해당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퇴직 전 30일분의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제도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 시 평균 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및 제1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의 축소 등으로 근로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가입자에게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리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또는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산정합니다. 임금총액이란 1년간 지급된 모든 임금의 합계액으로 퇴직급여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연차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포함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종류 : 연금, 일시금
  • 연금 수급요건 : 55세 이상으로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 연금 지급기간 : 5년 이상
  • 일시금 :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함

 이런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고 지방 노동관서에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2.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과정

1)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 사용자 규제 제도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 사용자 규제제도에는 DB형에는 재정검증제도, DC형에게는 지연이자 납입제도가 있습니다.

 재정검증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능력 확보를 위해 매 사업연도 말 기준책임준비금의 최소 적립금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의 95/100에 미달한 경우 사용자는 재정검증결과를 통보받은 후 60일 이내에 재정안정화 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 대표 및 퇴직연금가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재정검증제도라고 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연이자납입제도란 사용자가 연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미납부담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납입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이자율은 연 20%이나 정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직 후 14일까지는 연 10의 이자율로 적용됩니다. 

2) 퇴직 연금 담보 대출 또는 중도인출 가능 여부

 퇴직 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퇴직연금 급여액에 대해 담보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 따라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 유형에 따라 담보대출 또는 중도인출이 허용됩니다. DC, DB형 모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사유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담보대출 허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 및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여 가입자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과거 5년 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 사업주의 휴업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단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중도인출의 경우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DC형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허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 및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자가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을 받아 그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단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중도인출의 과세는 확정기여형 회사 부담금, 운용 수익 및 IRP과세이연 퇴직소득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고 가입자 추가 부담금 및 운용 수익은 기타 소득세로 과세됩니다.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중도인출 사유별 필요 서류 및 절차 안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방법

 DB형, DC형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가입자 교육사항은 제도일반교육과 제도유형별 교육으로 구분됩니다.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퇴직연금 지급과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IRP계정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IRP계좌로 이전된 퇴직급여는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55세 이후에는 연금으로도 수령 가능합니다. IRP 이전의 예외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담보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55세 이전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의 경우 퇴직 전 금융기관에서 IRP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에 본인이 개설한 IRP 계정을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4. 퇴직연금제도 과세 체계

 퇴직 연금 계좌에 납입되는 돈은 소득원천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는 사용자 부담금,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적으로 납입하는 근로자 납입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출하는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 되고 근로자는 사용자 부담금에서 발생되는 모든 세금은 과세이연 받아 연금계좌에서 인출 시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연금계좌(IRP, DC, 연금저축)에 연간 1,8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고 퇴직연금계좌(IRP, DC)의 세액 공제 한도는 최대 연 700만 원입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 또는 중도인출로 적립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 외 수령 시 기존에 받은 세제혜택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근로자 납임금 중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및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 16.5가 분리과세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 소득세의 70%를 납부하면 됩니다. 

5.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및 중단 시 처리방법

 폐업, 도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지 못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폐지 시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는 폐지 결정에 대해 근로자 대표 동의를 얻어야 함
  • 적립금 현황, 제도 폐지 사유 및 미납 부담금 처리방안을 기재하여 지방노동관서에 폐지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회사의 적립금 및 미납 부담금 현황 및 미납 부담금의 해소 방안(DC형), 중간정산 대상시간 등을 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함
  • 미납부담금이 있는 경우 제도 폐지일로부터 14일 이내 납입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퇴직연금제도 중단 시 사업주는 중단 사유, 재개 시 일정, 미납부담금 처리 방안을 가입자에게 공지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직장 이동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장을 이동하더라도 퇴직금을 은퇴할 때까지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퇴직금 통산 장치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