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권리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락에 앞서서 무상증자에 대한 개념을 이전 포스팅으로 알고 계실 건데 못 보셨다면 꼭 보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1. 무상증자에서의 권리락
구 분 | 자본금 | 액면가 | 주식수 | 주가 |
무상증자 전 | 10,000,000원 | 1,000원 | 10,000주 | 5,000원 |
무상증자 후 | 20,000,000원 | 1,000원 | 20,000주 | 2,500원 |
증 감 | +10,000,000원 | - | 10,000주 | ▲2,500원 |
이처럼 무상증자를 한 후 자본금은 늘어나고 주식수는 증가했으나 시가총액을 같게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권리락입니다. 권리는 주식 가지고 있을 때 신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권리락은 이 권리가 없어지고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의 표에서 무상증자 후 주가인 2,500원이 바로 권리락 기준가입니다.
2. 권리락의 주요 개념
1) 신주배정기준일
신주배정기준일은 예를 들어서 무상 증자한 기업에서 2월 3일이 신주 배정기준일이라고 이야기했다면 2월 3일 날에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주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주를 배정하는 것에 대한 주식 소유의 기준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때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무상 증자하는 새로운 주식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2) 권리락 기준가
무상증자를 공시할 때 권리락 기준가를 공시를 합니다.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기준가가 되는 금액이고 위의 표의 예시에서는 2,500원이 권리락 기준가가 되겠습니다.
3) 권리락 적용일
언제 권리락이 되는가를 하는 게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인위적으로 시가를 조정하는 날이 바로 권리락 적용일입니다. 통상적으로 신주배정기준일 바로 하루 전날입니다.
3 권리락의 신주배정기준일 제대로 이해하기
여기서 왜 권리락 적용일이 신주배정기준일 하루 전날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2월 3일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리락 적용일이 신주배정기준일 하루 전날로 통상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주식을 산다고 해서 바로 주식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주주명부에 기록되어야 하는데 그게 +2 영업일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적어도 2월 1일까지는 주식을 사야 산 주식의 소유권이 2월 3일에 넘어온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2월 2일에 산 주식은 신주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권리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권리락은 인위적으로 내린다는 것, 신주배정기준일 전날 권리락이 일어나는데 주식 매입 후 2일이 지나야 주주명부에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점을 꼭 알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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